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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02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702
제안일2025년 12월 30일
제안자이원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주체를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합의 부실예방, 경영개선 및 조합 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조달 능력을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2021년 6천 678억원이던 농축협 부실채권 매입액이 2022년에는 8,714억원, 2023년에는 1조 3,731억원, 2024년에는 2조 3,822억원으로 3년만에 약 4배 가까이 급증함에 따라, 농ㆍ축협 부실채권을 전담해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농협 등 조합도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차입 주체에 포함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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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원택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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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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