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30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930
제안일2024년 11월 27일
제안자김태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최저임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을 두도록 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심의ㆍ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 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최저임금에 관한 결정을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된 중요 정책 과정에 환류시키기 위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속, 구성 및 기능 등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 소속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근로자의 임금정책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의 임금정책위원회로 개편하여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8조 및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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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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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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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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