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95

대안반영폐기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595
제안일2024년 12월 17일
제안자박상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1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8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기금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되어야 함.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공공성보다 수익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그릇된 인식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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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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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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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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