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21
| 의안번호 | 2210221 |
|---|---|
| 제안일 | 2025년 4월 29일 |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의 촉진 및 부가가치의 제고를 통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 김은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2023년부터 2년 연속 연 수출액 1조원을 달성하는 등 역대 최고 수출기록을 세우며 ‘K-푸드’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해양수산부는 김산업의 진흥을 위해 지난 2022년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관련 연구개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김산업의 종합적인 연구개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별도의 국가기관 설립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마른김 업체의 82%가 상시직원 1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으로, 소규모ㆍ영세 업체가 많은 특성상 품질향상 및 생산 자동화를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김의 종자개발 및 신품종 개발이 아직 미흡한 상황임. 수출시장 역시 미국과 일본 위주로 편중돼있어 장기적 관점의 수출확대 전략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아울러 생산지역의 심각한 고령화로 인한 종사자 확보 및 전문인력 훈련 및 양성도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김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등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김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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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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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