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92
| 의안번호 | 2210492 |
|---|---|
| 제안일 | 2025년 5월 13일 |
| 제안자 | 이철규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0월 28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6년 2월 12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5년 12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전기는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재화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 및 탄소중립 추진 등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발전시키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아직까지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ㆍ보급 사업에 관한 출연금 및 지원금 지급, 전기산업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법정단체가 설립 또는 지정되지 않아 지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1965년 설립된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부문 표준품셈 유지관리 등의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기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연구ㆍ조사업무, 송ㆍ변ㆍ배전 기능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전기계 중심단체로 평가되고 있음.
전기산업계 14개 협ㆍ단체도 대한전기협회의 대표성ㆍ공공성ㆍ전문성 등을 감안해 대한전기협회를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상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한 상태임.
이에 대한전기협회를 전기산업발전기본법상 법정단체로 지정해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지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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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2월 12일 본회의 · 수정가결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