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03

대안반영폐기
외교·통일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603
제안일2024년 11월 14일
제안자한정애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15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3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은 1,770여명임.
이 중 제3국에서 출생하여 중도 입국한 탈북학생은 주로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으며, 학업 공백으로 인해 낮은 학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입국 초기 교우관계 형성 및 학교 적응 과정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탈북학생들의 학업중단은 일반학생의 약 2배 수준에 달함.
한편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공유재산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학교 부지를 찾는 등 불안정한 여건으로 탈북 청소년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어려움
또한 특례의 대상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제한되어 있어 탈북청소년의 10%가 다니고 있는 대안학교나 대안교육기관은 특례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할 수 있게 하고, 대안교육기관도 특례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탈북청소년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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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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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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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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