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40
| 의안번호 | 2219340 |
|---|---|
| 제안일 | 2026년 6월 18일 |
| 제안자 | 김현정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전통적인 재무정보 중심의 공시만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환경(Environment)ㆍ사회(Social)ㆍ지배구조(Governance)(이하 “ESG”라 한다)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는 ESG 관련 정보는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저하되어 있고, 기업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되는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 등이 발생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기후변화, 에너지전환, 인구구조 변화, 공급망 리스크, 산업안전 등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는 이미 기업의 장기적 가치평가와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특히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관리, 인권 보호, 이사회 운영 및 내부통제 등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의 중장기 수익성과 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글로벌 투자자와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가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시의 통일성ㆍ객관성 및 비교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회사의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제출 주기를 규정함(안 제159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및 제160조).
나.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하되 그 업무를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9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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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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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