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0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507
제안일2026년 8월 7일
제안자한정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8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한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ㆍ에너지ㆍ금융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로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 마련이 필요함. 그러나 공공재정 투입만으로는 이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금융자본이 녹색금융 등 녹색성장을 위한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예치금 등 규모가 상당한 만큼, 이를 활용하여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 흐름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부문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했던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한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ㆍ전환금융 등의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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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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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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