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9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090
제안일2026년 9월 4일
제안자권칠승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9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불법사금융행위는 대표적인 민생금융범죄로서 초고금리 수취행위뿐 아니라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향한 불법추심행위를 동반함. 이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제도를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소관기관과 피해자를 연결하는 플랫폼(Platform)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다만, 금융감독원은「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어 인지한 범죄혐의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것 외에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단속기능이 부재한 상황임. 특히 금융감독원은 피해신고접수를 통해 축적된 불법사금융 범죄정보, 불법사금융 근절제도 시행 및 자금추적 등 금융관련 업무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사권한 부재로 단속업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불법사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민생금융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