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67
| 의안번호 | 2220667 |
|---|---|
| 제안일 | 2026년 8월 20일 |
| 제안자 | 강명구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2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9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광주 지역 여성 소방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로 안타깝게 사망하고, 이에 대한 유가족 측의 조사 요구를 묵살하거나 셀프조사로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이와 관련해, 시ㆍ도 단위로 분절된 소방 특유의 인사 구조가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즉 근무지역에 따라 승진 기회가 제한된 지휘관이 계속 그 지역에서만 소방서장으로 근무하고 다른 시ㆍ도 등으로부터 우수 지휘관이 유입되지 못해 지역 연고주의나 서열주의가 고착화되어 음주 강요 등 갑질 비위는 쉽게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렵고, 조사를 하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만 이뤄지는 폐쇄적 조직문화를 야기하여 소방의 역량을 떨어트린다는 것임
이에,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기관 간 또는 시ㆍ도 소방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 정원 조정 등 필요한 경우 소방 지휘관(소방정 이상) 등의 전보를 실시하고, 소방준감 이상 고위직으로의 통합승진심사와 이에 필요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연고에 얽매인 폐쇄된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소방기관 상호간 전문성 공유와 협업 강화, 지휘관에 대한 동기부여와 내부 경쟁을 유도하여 소방의 정책품질을 높이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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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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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