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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53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853
제안일2025년 7월 30일
제안자조지연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7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급여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와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은 장기요양요원의 이직률을 높여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불안정성과 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근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및 제35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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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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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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