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77
| 의안번호 | 2213277 |
|---|---|
| 제안일 | 2025년 9월 25일 |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격, 임용, 업무,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은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부재한 실정입니다.
2024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 중 클라이언트로부터 24.9%가 언어폭력, 12.6%가 신체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폭력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가운데 3명 중 2명은 단순히 동료와 하소연하거나 푸념으로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일선에서 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 폭행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등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4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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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