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2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525
제안일2025년 12월 23일
제안자김소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만을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고인이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구속사유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때를 추가하여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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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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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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