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85
| 의안번호 | 2204785 |
|---|---|
| 제안일 | 2024년 10월 18일 |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2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1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시민 불편 해소와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원래 판매 가격보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암표 매매가 성행합니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대상으로 규제합니다.
그러나, 입장권 부정판매는 온ㆍ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구입 가격을 초과해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정판매된 입장권 확인 방법ㆍ절차 등 필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게 했습니다. 시민 불편 해소와 올바른 스포츠 경기 문화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안 제6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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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