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84
| 의안번호 | 2217084 |
|---|---|
| 제안일 | 2026년 2월 26일 |
| 제안자 | 윤영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보훈보상대상자는 고령ㆍ질병 등으로 거주복지 지원이 절실하나, 현행 제도는 “양로지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요양(돌봄) 필요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배우자와의 동반 지원이 명확하지 않아 가족관계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실제로는 요양시설 이용 필요가 큰 대상자의 특성과 지역적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동반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국ㆍ공립 외 양로ㆍ요양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 단위 생활의 지속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실질적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