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69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5869 |
|---|---|
| 제안일 | 2026년 1월 6일 |
| 제안자 | 강경숙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월 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대부 및 매각 등 활용계획 및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학교 설립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교육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수학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폐교재산 활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학교 설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보장 및 교육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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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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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