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32

수정가결
과학기술·AI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032
제안일2025년 8월 7일
제안자이상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8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6년 3월 12일
법사위 처리원안가결 2025년 12월 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024년 1월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음. 이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체계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5년 3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동 훈령에서는 연구기관의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동 훈령은 현행법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고 지원, 국가 연구개발 정책 수행, 인사 및 재정관리 등 공익성과 규범성이 매우 높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훈령에서 연구기관의 운영방식을 규율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적 위임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위임 규정을 마련하여 동 훈령에 대한 법체계적 정당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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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3월 12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09× 반대 0△ 기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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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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