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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6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67
제안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박주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10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심화되는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공정한 기회와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780호)이 박주민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으며 그 법 제3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을 맡아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사회에 진출하는 모든 청년에게 출발 시점에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자본적 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한편,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하고 있는바, 청년기본자산기금도 여유 재원의 전입ㆍ전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7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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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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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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