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902
| 의안번호 | 2221902 |
|---|---|
| 제안일 | 2026년 10월 15일 |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몇몇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등급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바 있으며, 요양급여비용이 삭감되거나 회수되지도 아니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환자를 학대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된 평가 결과는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학대행위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환자 학대행위 발생시부터 평가결과 변경 전까지 추가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또한 회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4제3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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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교흥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03: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