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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9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697
제안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조인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 민자철도사업은 민간사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사업 전반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부전-마산, 신안산선 등 대형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안전관리 부실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민자철도는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철도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민자철도사업 건설 및 유지의 관리ㆍ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민자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철도공단의 사업범위를 민자철도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업무의 지원에서 관리ㆍ감독업무로 강화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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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인철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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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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