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14
| 의안번호 | 2221814 |
|---|---|
| 제안일 | 2026년 10월 6일 |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0월 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관세법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ㆍ운송수단 등을 검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자 등의 휴대품을 검색한 결과 마약류 등 일정한 물품을 휴대ㆍ은닉하고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정된 세관 인력만으로 공항 출입국 경로를 전반적으로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체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세청장이 마약류 등 일정한 물품에 대한 제265조에 따른 검사ㆍ검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위해물품의 밀반입 차단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5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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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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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5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