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17
| 의안번호 | 2221717 |
|---|---|
| 제안일 | 2026년 10월 1일 |
| 제안자 | 복기왕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채용광고의 거짓 표시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재단이 실시한 2025년 청년정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청년은 여전히 채용 과정에서 정보 부족, 부적절한 면접 경험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공공채용 과정에서 오류나 부적절한 행위가 있는 경우 조사 및 시정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구직자가 자신의 채용 결과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직자가 본인의 채용과정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구인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12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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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복기왕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