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에 기반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자영업자의 실업수급 기준을 근로자와 균등하게 설정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등은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이와 연계되는 청년고용계획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따른 청년고용 감소 완화에 기여하고자…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임금명세서 외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퇴직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형태ㆍ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별 고용현황과 임금현황 등을 공시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별임금격차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행정부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세분화하여 조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정부교섭대표를 인사혁신처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여 교섭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도록 하여, 교원에게도 헌법에 따른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임.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 중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근로감독관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 52시간 규제 특례와 주 4.5일제를 동시에 활성화함으로써 미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근로자 권익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공지능ㆍ디지털 직무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인공지능ㆍ디지털 분야에서의 청년고용 촉진과 직무 전환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청년 고용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청년이 미래 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험급여를 청구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단은 보험급여 결정 및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조사자료를 해당 신청인에게 공개하도록 하도록 하여 재해자의 자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보험급여 청구 과정에서 과도하게 전가된 입증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한편, 정부가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구인ㆍ구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 법령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 파견사업주의 이윤 등 세부내역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파견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먼저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파견 대가 중 파견근로자의 임금,…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요건으로 명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①사용자로 하여금 연장근로등을 시킨 경우에는 근로일별 그 시간수를 임금대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열람ㆍ사본 교부 또는 정정 요구권을 부여하는 한편, ②가산임금은 임금대장에 기재된 근로자의 연장근로등 시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지원하는 지원센터를 두고 가사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ㆍ상담, 인증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체계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임신한 노동자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국회도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가 학생 또는 교직원 외의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을 장려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플랫폼 운영자 등 디지털 노동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무제공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시스템 운영 금지, 안전교육 및 장비지원, 사고 대응체계 구축, 과도한 작업배정 방지, 정기적 위험점검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기술기반 노동환경에서의…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금 지급 주체를 사용자에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노무수령자까지 포함하도록 ‘임금’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고용형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