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319조의2를 신설, 주거지 무단주차를 추가하여 무단주차의 법적 처벌 조항을 만드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 방해행위에 진로방해를 추가하고 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법정형을 유기징역 1년 이상에 처하여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탄핵소추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 대해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을 군 최고위급인 대장 계급의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까지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합리적 지휘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 벌칙 규정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ㆍ변조 또는 화면정보를 조작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올바른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무원이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경위처를 신설함으로써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의 경호ㆍ경비 인원으로 재편하고 국회의 경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도권 내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원이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려면 먼저 의장에게 신고하고 겸직 가능 여부가 결정된 이후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겸직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산공개 대상 검사의 범위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에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확대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화,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신청 기간 제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로 1천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홈페이지 공개, 선거여론…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불출석 등의 죄’와 제13조의 ‘국회모욕의 죄’ 역시 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하여 그 수사의 중립성을 기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생활에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현행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형사합의부가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전형적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재판 지연 해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금융…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 및 지정된 해당 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요죄의 처벌 기준을 현실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의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더욱 확고히 수호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단순히 고려사항이 아닌 피고인 구속사유가 될 수 있도록 추가함으로써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형법」에서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과 동시에 현행법에서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탄핵소추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30%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구속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탄핵소추가 기각되거나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하…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