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채 발행 대상에 회계연도 내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를 추가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선제적ㆍ적극적 대응을 지원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대학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분을 제외한 기부금액의 20%(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를…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발전 정책의 시의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외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운영위원회 안건이 인사와 관련되는 경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을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장이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수도권 밖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기존 세액공제 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고용 여력을 제고하고 지…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비수도권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려 비수도권 청년의 지역 안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신탁법인과 같이 국민신탁단체도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중고품까지 확대함으로써, 중고거래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건전한 중고유통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108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하여 2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투자비용, 정보보호 컨설팅 비용 및 정보보호 관련 보험 가입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마련하고,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신규채용 시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여 정보보호와 관련된 투자 및 인력 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구간을 신설하여 기부 활성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을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자동차정비업으로 변경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임명 당시 대통령 임기 종료시 함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일몰이 도래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규정을 신설하고 별도의 유효기간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재원에 대한 걱정없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의 집합투자기구 및 신탁업에 관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설정ㆍ판매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통하여 가상자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산 분야, 도서지역 지원 부문 및 해운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게임콘텐츠 제작과 게임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등 농촌경제를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