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 운영비를 분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도시권 광역철도 건설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탄소저감 효과를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입찰참여자의 법정 홍보수단으로 통합 홍보공간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법정 홍보수단 외 개별 홍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신고센터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비사업 관련 계약 비리를 억제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정한 경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사업 과정에서 그 사무의 법률 준수 여부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조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반지하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한편, 반지하주택 세입자에게는 반지하주택 정비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반지하주택 정비의 유인체계를 마련함과 아울러…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개발사업으로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을 정비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50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외의 지역은 지하층 거실 면적 합계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축 반지하 주택의 재해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지하층 거실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한 범위에서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취약지 내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와 같이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을 불문하고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으며, 어깨·허리 및 복부를 동시에 보호해 주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게 함으로써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더욱 두텁게…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 장애인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쉽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세대단말기의 설치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되, 점자ㆍ음성 기능과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를 지원하고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세대단말기의 위치ㆍ…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깡통전세’ 및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의 범위를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며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여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 제58조에 따른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도로법」 제57조의2에 따른 안전순찰원(이하 “안전순찰원”이라 한다)에게 경찰공무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러나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어,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안전순찰원 임명과 직무수행의 범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속도로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관한 부분을 삭제, 모든 임차인이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지위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면전차 도입 기반을 보다 공고히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으로 하여금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 공개하도록 하고, 동 핵심장치에 대한 안전성인증을 받은 이후 최근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안정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존 고속국도에 연결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국가비용 보조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속한 공사를 도모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