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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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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7월 28일 발의대표발의 김주영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중에 기존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에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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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7월 28일 발의대표발의 정진욱기획재정위원회

    국회 원문 기존 과세특례를 확대하여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기업이 해당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불산입하고,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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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7월 28일 발의대표발의 송옥주기획재정위원회

    국회 원문 농어업인과 조합법인에 대한 현행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 소득안정과 조합의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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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7월 28일 발의대표발의 안철수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와 양자컴퓨터를 추가하여 인공지능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전ㆍ후방 연계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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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7월 28일 발의대표발의 최은석기획재정위원회

    국회 원문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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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7월 28일 발의대표발의 김형동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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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7월 28일 발의대표발의 안도걸기획재정위원회

    국회 원문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을 일정 수준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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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7월 28일 발의대표발의 윤준병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명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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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7월 28일 발의대표발의 허성무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미래조선업자가 국외에 방위산업물자등에 해당하는 선박 등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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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7월 28일 발의대표발의 윤영석기획재정위원회

    국회 원문 수도권 본점의 지방 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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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7월 25일 발의대표발의 서삼석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산림을 매매ㆍ임대차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유 및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등,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산지은행제도를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영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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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7월 25일 발의대표발의 장종태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ㆍ집행의 기본원칙으로서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요소 및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의 설정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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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7월 25일 발의대표발의 윤영석기획재정위원회

    국회 원문 따라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이 보다 여유를 가지고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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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7월 24일 발의대표발의 민병덕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정보 공시를 사모집합투자기구에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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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7월 24일 발의대표발의 전용기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총 7명의 위원 중 3명으로 과도하게 반영된 한국은행 측의 인사를 한 명 줄이는 한편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직을 신설하되 그 추천은 시행령을 통한 후보추천위원회에 일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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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7월 24일 발의대표발의 윤영석기획재정위원회

    국회 원문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 및 입주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당초 제도의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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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7월 24일 발의대표발의 박형수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어업자가 어선ㆍ어구 감척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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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7월 24일 발의대표발의 김형동기획재정위원회

    국회 원문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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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7월 23일 발의대표발의 위성곤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획득한 물류창고 시설에 지방세를 감면하여 스마트물류 전환을 촉진하고 생활물류종사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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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7월 23일 발의대표발의 서영석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출산지원대출을 통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줄 필요가 있는 바,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지원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출산지원대출 제도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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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