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육아휴직의 제한 사유 및 육아휴직 신청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일부 보완하고 사업주의 육아휴직 허용 통지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사업주가 육아휴직 허용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등에 육아휴직이 자동…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그에 맞추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및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은 연간 3일 이내에서 연간 10일 이내로 각각 늘리고, 모두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기간 유급으로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원노조가 여타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기준 중 경찰공무원의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여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의 각종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모든 공무원들은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해외파견자를 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되, 파견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면서, 이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외파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되, 파견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제기준에 맞춰 공무원 정치 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제기준에 맞춰 교원 정치 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서 향후 1년 이상 효력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3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장시간 근로의 위험성을 전사회적으로 인식하고,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국가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를 실현하도록 해야 할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신 중인’, ‘출산’ 등 여성으로만 규정한 조항을 개정해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각각의 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효과…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 비율 등을 명시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에 관한 정책이 보다 실효적으로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여 조력자가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만 12세 이하 자녀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의 급여를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80일로 연장하고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연간 90일은 유급으로 하며 해당 급여의 일부를 국가재정 등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진작업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교부대상 업무 등에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유해ㆍ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명ㆍ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공중의 생명ㆍ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해당 업무에는 근로자를 직접고용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