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작업중지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급인이 하도급을 한 후 작업중지에 따라 발주…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회 원문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분양대행자에 대한 요건과 의무, 금지행위를 마련하고, 건축물 표시ㆍ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해당 표시ㆍ광고에 대한 허가권자의 관리ㆍ감독 방안을 규정하고, 허가권자가 분양대행자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한편 분양 대행 관련 정책 수립 및 소…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시설의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허가 처리 속도를 높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사업주체가 간선시설 대행설치 시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의 비용 상환 의무를 법률…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총회 개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하는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한 사용허가의 기간을 등기관이 기록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전라남도를 에너지ㆍ해양 특화도시로 조성하여 국가 에너지 전환의 핵심 거점이자 동북아 해양경제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주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새로운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을 확립함으로써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공급 방법, 임대조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사항, 임대차계약의 해…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개추첨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개추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7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창유리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과태료를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하자 판정 등에 필요한 사실조사ㆍ현장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 처리기간을 합리화하고, 하자보수 이행결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하자판정 등에 참여한 모든 위원이 결과서류에 기명날인하도록 하는 등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제도의 운영상…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의 건강권 및 주거환경 안전 확보를 위해, 주거용 건축물에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통지하도록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내 통지가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사업주체 등과 협의하여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통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검증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토지등소유자의 추가 부담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며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의 주요 시설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전방문 주체에 입주예정자 본인 외에 가족이나 입주예정자의 위임을 받은 제3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하자점검 대행업체의 출입 관련 분쟁을 해소하고, 신축아파트 입주 전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점검단이 시공 중 단계에서도 건축, 구조 등…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 개정안은「노후계획도시법」의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특례,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및 예비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목적이 유사ㆍ동일한 사항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인정 특례, 노후계획도시 정비플…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설안전특별법안
국회 원문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고 시공자는 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고손실 대가가 예방비용…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좌석안전띠 착용의 예외적인 경우를 직접 열거하고, 좌석안전띠 착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에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군용차량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분양사업자가 거짓ㆍ과장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거주자 우선 분양의 기준시점을 분양광고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