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조건 지우기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9일 발의대표발의 강선우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중 하나로 영양사가 제공하는 영양 관리 서비스를 포함함으로써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맞춤형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8일 발의대표발의 윤준병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과 첨단의료복합단지 간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다른 단지ㆍ특구 등의 연계ㆍ협력을 촉진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시 해당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조성ㆍ육성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의료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7일 발의대표발의 김태선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제77조 중 ‘주로 하나의 사업에’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전속성이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 노무 제공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4일 발의대표발의 김주영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야간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또는 업무전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업무 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3일 발의대표발의 윤준병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수의사법」에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상시고용된 시설 내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진료를 허용하도록 개정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상 의약품 판매에 있어 기존 동물병원 개설자에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를 포함하려는 것…

    보건·의료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3일 발의대표발의 이병진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건강보험급여나 의료급여로 투석(透析)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고, 별도의 특례기간 없이 산정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3일 발의대표발의 이병진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건강보험급여나 의료급여로 투석(透析)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고, 별도의 특례기간 없이 산정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4월 3일 발의대표발의 윤준병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수의사법」에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상시고용된 시설 내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진료를 허용하도록 개정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상 의료기기취급자에 있어 기존 동물병원 개설자에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를 포함하려는…

    보건·의료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3월 31일 발의대표발의 이수진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3월 31일 발의대표발의 김미애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부당이득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또한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보다 촘촘히 막으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5년 3월 28일 발의대표발의 김윤보건복지위원회본회의 표결 있음

    국회 원문 본 개정안은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조사…

    보건·의료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5년 3월 28일 발의대표발의 서미화보건복지위원회본회의 표결 있음

    국회 원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조사의…

    보건·의료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3월 28일 발의대표발의 강득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위험한 작업의 경우 근로자가 2인 이상 1조로 작업하도록 할 것을 의무화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 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보건·의료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3월 27일 발의대표발의 김정호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환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환자의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환자 대신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3월 27일 발의대표발의 박홍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정의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까지 확대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3월 24일 발의대표발의 권향엽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를 명시함과 동시에 현행법에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196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대로 상병수당의 지급액은 평상시 급여의 66.7%로 하며, 상병수당의 지급 기한을 신청일로부터 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보건·의료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3월 21일 발의대표발의 김태선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또한 중대재해의 개요,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이 포함된 재해조사의견서의 작성 및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그 공개 범위와 예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5년 3월 21일 발의대표발의 최보윤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현행법상 의료기관 내에서의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면진료를 보완해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의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

    보건·의료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3월 20일 발의대표발의 김태선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재심사의 청구기간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행정기본법」의 내용에 부합하게 30일로 확대함으로써 재심사 청구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5년 3월 20일 발의대표발의 김태선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을 「행정기본법」과 같이 그 청구기간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하고, 이의신청의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을 각각 이의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4일과 10일로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의료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