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부가 주도하여 민간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대규모 정책펀드에 대하여 도입 단계에서부터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정책펀드가 조성ㆍ운용되는 경우 목표수익률을 명확히 설정ㆍ공개하며, 정책펀드 조성ㆍ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적기시정조치나 계약이전의 결정처분에 따른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계약 조건 또는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면서도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계약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기준을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규모가 7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인지세 면제 및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지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2027년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204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구조조정 정책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지분 현황 및 업무위탁 현황에 대한 보고 사항을 추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며, 업무집행사원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지방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려는 것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재산세 경감, 등록면허세 면제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취득세 경감 등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유가 급등 등 외부 충격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유가 급등 등 외부 충격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국세청장이 가산세 부과 시 주무관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6항을 신설하여 지정·고시 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증감하거나 증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세출예산의 목 단위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거나 불용액이 전체 세출예산의 10% 이상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려는…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삼성혈관련재단이 재단 고유업무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기존에 보유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여 주고 종중에서 출연받은 토지의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총인건비 산정, 인력운용 및 경영실적 평가에 관하여 출산ㆍ육아 등 정책 이행으로 인한 인력 변동이나 비용이 공공기관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마지막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입찰 제한의 효력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부가가치세 경감 규정 및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택시 산업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경우로서 기관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해임 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 기관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대행자가 해당 기관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하여 사실상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잔여 주식에 대하여 의무공개매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합병 등의 가액 산정 기준과 이사회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사항 공시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의 권리…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