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민·형사상 책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함으로써 헌법상 호선제의 원칙을 회복하고 현직 법관의 위원장 겸직 관행을 개선하며, ② 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시 법관을 우선하여 위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의장은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제1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한 1명의 의원 중에서 선거하도록 명문화하여 의회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절차적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법제사법위원장은 특정 정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독식하지 않도록…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투표용지 작성의 최대 및 최소 수량을 규정하고, 투표용지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작성한 선거관리공무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감사위원회를 법률에 상향함으로써 법률상 기구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강화하고,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실히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행위제한 기간을 선거일 전 90일로 확대하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과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업적 또는 활동에 관한 보고회ㆍ설명회를 제한 대상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방지하고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와 관계없이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로 계속 개최되어 온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은 지키면서도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문화·여가 활동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과 재난 발생 시 재난지원활동에 대한 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장 및 이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이들의 처우와 안전을 보장하여 행정 효율성 및 지역사회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참정권 침해(투표 중단, 투표용지 고갈, 시스템 마비 등) 가 발생한 경우, 여ㆍ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및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전투표의 투표용지 교부 방식을 선거일 투표 방식에 도입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투표일 전날까지의 후보자 사퇴 정보가 투표용지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9명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하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선거사무가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친족간 증거인멸에 대한 절대적 면책 규정을 재량적 면책 규정으로 전환하여,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보호아동의 존재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판사에게도 피보호아동의 존재 사실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법자원 소모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법원의 판결ㆍ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인용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계약 이행 성과를 관리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시 반영하도록 하고,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형법상 친족특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사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ㆍ국민투표 관리계획 및 선거사무 처리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그 의결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투표용지의 수량은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개표는 해당 선거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후에 개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선거의 모든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는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국회의 검증 요구가 있을 경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거관리검증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투표 및 개표 과정의 적법성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 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