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종전의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수급에 있어서의 중증장애인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약품 피해구제범위 및 보상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확대 개편을 통해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감염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임.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이의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구가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국회 원문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보험급여 제한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2019헌마1165). 이에 헌법불합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외에도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전문의 부족 현상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고 수용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무리하게 수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65세 이상의 수급권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보청기 구매ㆍ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보청기 구매ㆍ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하게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항에 의료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는 대체조제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률의 정의 및 권리 조항, 제4장의 내용을 보다 국제법 이행에 유용하게 개선하고,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실질적인 상위법으로 기능하도록 하며,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개념 정의와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변화되는 정책 환경에 조응하기 위함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협동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동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돌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근거 기반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통계 산출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로써 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후조리원과 관련하여 법적 용어를 ‘영유아’로 표기하고 있는바,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산후조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
보건·의료자동분류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ㆍ교육ㆍ고용ㆍ자립생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ㆍ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
보건·의료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4:00